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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학기 현장실습] 2026 현장실습학기제 유의사항 및 관련 운영 규정, 작성 필요 서류(별지) 안내
2026학년도 현장실습 유의사항 안내드립니다.
1. 실습인정기간 : 2026학년도 1학기 종강 ~ 26. 7. 24.(금)까지
2. 최소실습시간 : 2학점 과정 인정기간 내 60시간 이상(일 최대 8시간 인정)
3. 대상인원 : 사회체육학과 현장실습 수강신청자
4. 이수학점 : 전공/실습 2학점
5. 예비소집 : 수강자 개별 공지
6. 현장실습기관 인정범위
① 국공립 또는 민간 사회체육(레저스포츠) 관련 모든 사업장
② 스포츠(체육) 관련 경기단체, 센터, 학원, 클럽, 교육기관 등
③ 기타 사회체육학과에서 인정하는 체육 관련 기관
? 상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장만 인정하며, 해당실습기관이 개인사업장이면 산재보험 등 4대사회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적용 근로자가 5인 이상 고용된 사업장만 인정한다. 또한, 해당 기관에서 실기지도 및 체육행정 업무를 담당하였을 경우로 제한한다.
7. 제출서류
① 실습 전 : ‘유의사항’ 하단 제출 서류 및 ‘운영 규정’ 내 별지서식문서 일체
- 현장실습 지원신청서 1부
- 파견요청서 1부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서(별지제1호서식)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별지제2호서식)
※ 1부는 해당기관, 1부는 학과로 제출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평가표 및 출석부(별지제3호서식)
- 사전 서면점검서(신규 실습기관용 : 별지제4호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실습기관용 : 별지제5호서식)
※ 신규 실습기관일 때 제출
② 실습 중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간점검서(별지제7호서식) 1부
③ 실습 후 : 현장실습학기제 결과 보고서(별지제8호서식) 1부(제본 후 제출)
※ 실습 전, 실습 중, 실습 후 제출서류 일체 미제출시 성적 미부여.
2025년 7월 제정된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도 첨부 파일로 탑재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추가 문의 : 학과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