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학부생 보험

2024학년도 단체상해보험 현황

2023학년도 학부생 단체상해보험 현황
보험 계약기간 2024년 3월 25일 00:00 ~ 2025년 3월 24일 24: 00 (1년)
보상 대상자 한국체육대학교 학부생"재학중인 학생"에게 학교생활 중에 발생한 상해 사고에 대해 보상

※ 학적 변경날짜를 기준으로 학교 구성원으로 소속되어 재학생 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에만 보장하며, 졸업, 제적, 휴학 등의 사유로 재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음
계약 보험사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보상 세부내용

보상내용
1인당 보상한도
1사고당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보상상세
2023학년도 학부생 단체상해보험 현황
대학안전사고 보상공제
(대인배상)
1억원 5억원 1십만원
피공제자(총장)의 제3자(학생 포함)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교내치료비 2백만원 2백만원 1십만원
학생 상해치료비
교외치료비 2백만원 2백만원
학생생활 중 상해사망 후유장애 1억원

학생 장애 및 사망공제급여
신입생 OT 중 치료비 2백만원 2백만원 1십만원
신입생 장애 치료비 (신입생 OT 사고)
신입생 OT 중 상해사망 후유장애 3천만원

신입생 장애 및 사망 공제급여 (신입생 OT 사고)
체육특기생 교내치료비 2백만원 2백만원 1십만원 대학체육특기자 상해 치료비
체육특기생 교외치료비 2백만원 2백만원 1십만원

보상 청구 방법과 절차


  1. 단체상해보험 청구 서류 일괄 준비          

      

    ○  공제급여 청구서(학교 담당자 서명 날인)     ※ 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복지 > 보험안내 > 보험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복지 > 보험안내 > 보험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 재학증명서(입학 예정자의 경우 입학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본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의원 치료비 및 약국 영수증 (카드 매출전표 불가)


    ○ 진료비세부내역서 (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 진단서 (진단명 확인용으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수술시 수술확인서


           ※  같은 사고에 대한 추가 청구시에도 청구서 재작성 필수이며, 청구건의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이메일(daehak@ssif.or.kr) 또는 팩스(02-6967-8851) 를 이용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접수 


  3.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순차적으로 서류 접수 후, 이메일 또는 팩스를 보낸 사고 피해자에게 서류가 접수되었음을 알림톡으로 발송




  • 담당부서 : 보건진료소
  • 담당자 : 이은경
  • 전화번호 : 02-410-6716
  • 최종수정일 : 202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