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기간 | 2024년 3월 25일 00:00 ~ 2025년 3월 24일 24: 00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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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대상자 | 한국체육대학교 학부생 중 "재학중인 학생"에게 학교생활 중에 발생한 상해 사고에 대해 보상 ※ 학적 변경날짜를 기준으로 학교 구성원으로 소속되어 재학생 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에만 보장하며, 졸업, 제적, 휴학 등의 사유로 재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음 |
계약 보험사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보상내용 |
1인당 보상한도 |
1사고당 보상한도 |
자기부담금 |
보상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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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안전사고 보상공제 (대인배상) |
1억원 | 5억원 | 1십만원 |
피공제자(총장)의 제3자(학생 포함)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
교내치료비 | 2백만원 | 2백만원 | 1십만원 |
학생 상해치료비 |
교외치료비 | 2백만원 | 2백만원 | ||
학생생활 중 상해사망 후유장애 | 1억원 | 학생 장애 및 사망공제급여 | ||
신입생 OT 중 치료비 | 2백만원 | 2백만원 | 1십만원 |
신입생 장애 치료비 (신입생 OT 사고) |
신입생 OT 중 상해사망 후유장애 | 3천만원 | 신입생 장애 및 사망 공제급여 (신입생 OT 사고) | ||
체육특기생 교내치료비 | 2백만원 | 2백만원 | 1십만원 | 대학체육특기자 상해 치료비 |
체육특기생 교외치료비 | 2백만원 | 2백만원 | 1십만원 |
1. 단체상해보험 청구 서류 일괄 준비
○ 공제급여 청구서(학교 담당자 서명 날인) ※ 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복지 > 보험안내 > 보험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복지 > 보험안내 > 보험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 재학증명서(입학 예정자의 경우 입학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본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병·의원 치료비 및 약국 영수증 (카드 매출전표 불가)
○ 진료비세부내역서 (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 진단서 (진단명 확인용으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수술시 수술확인서
※ 같은 사고에 대한 추가 청구시에도 청구서 재작성 필수이며, 청구건의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이메일(daehak@ssif.or.kr) 또는 팩스(02-6967-8851) 를 이용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접수
3.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순차적으로 서류 접수 후, 이메일 또는 팩스를 보낸 사고 피해자에게 서류가 접수되었음을 알림톡으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