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센터 소개

연구센터 소개

규정 및 지침

한국체육대학교 올림픽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 올림픽 연구센터(이하 "본 센터"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주관부서)

본 센터의 설립, 운영 및 해산에 관한 제반업무는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정보원에서 주관한다.


제 3조 (연구원 및 연구위원)

1. 본 센터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구원 등을 둘 수 있다. 

연구위원은 본 대학에 재직하는 전임 및 특별교원으로 한다. 

 연구원은 학력 및 연구수행능력에 따라 연구조원, 연구원,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구분한다. 

③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인사를 특별연구원 또는 객원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연구원 등은 센터장이 위촉하며, 센터장은 연구원 등을 위촉 또는 해임하였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이를 스포츠정보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연구원 등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하여는 독립채산제기관운영규정의 관계조항을 준용한다.


제 4조 (임원)

1. 본 센터에서는 센터장과 필요한 부서 및 임원을 둘 수 있다. 

2. 센터장은 연구위원 중에서 스포츠정보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따로 제한하지 않는다. 

3. 고문 등 기타 임원은 스포츠정보원장과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5조 (운영위원회)

1. 본 센터 운영의 목적과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본 센터 운영에 따르는 제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한다.④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조 (사업시행)

본 센터는 관련 규정에 의거 연구사업을 실시하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스포츠정보원장과 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 7조 (보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스포츠정보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2. 제 6조의 중요사업계획 및 결과 

3. 예산 및 결산보고 

4. 연구원 변동사항 

5. 연구물 발간계획 및 결과 

6.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8조 (재정)

1.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의 회계연도와 같다. 

2. 매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은 소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 센터의 재정은 학술용역사업 수익금, 기부금, 기타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되 대학발전과 관련된 사업일 경우에는 한국체육대학교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본 센터의 인건비 및 일반 운영경비는 자체에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 기반조성을 위하여 한국체육대학교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효과를 제9조의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에 따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 9조 (연구비 관리)

본 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학술용역사업은 한국체육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 10조 (실적)

센터장은 매년마다 올림픽연구센터의 사업실적에 대해서 스포츠정보원 운영위원회의 조사 및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 11조 (해산 및 폐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위원회의 의결로 본 센터를 해산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 본 센터의 사업이 본래의 목적과 다를 때 

2. 본 센터 운영이 부실하거나 재정난으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극히 어렵다고 인정될 때


제 12조 (재산의 귀속)

본 센터가 해산 또는 폐지되었을 경우에는 해산 당시의 센터 잔여재산은 한국체육대학교에 귀속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올림픽연구센터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올림픽연구센터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