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이해

장애인과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과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
<신체적·정신적 손상은 있지만 적절한 도움 또는 변형된 방법을 적용하면 일상생활이나 학업이 충분히 가능한 사람>

특수교육대상자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 및 평가하여 선정된 사람.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장애(「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조 제 3호 및 제 15조)
또한 장애가 있지만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