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등록 및 환불안내
등록
- 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기일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기일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재학생은 매학기 지정 기일 내에 수업료ㆍ기성회비와 기타 납입금을 납부한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등록기일 및 절차는 따로 정한다.
환불안내
- 이미 납입한 납입금은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 수업연한 초과자의 수업료 및 기성회비는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