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84조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장학규정
모든 장학생은 학칙과 규정에 따라 우리 대학 재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중에서 선발한다 (단, 신입생은 입학성적을 고려한다)
장학생의 자격제한 :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원생은 당해 학기에 성적우수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장학금의 수혜 기간은 당해 학기를 원칙으로 하고 석사과정은 4학기(사체,교육대학원은 5학기), 박사과정은 6학기를 초과 할 수 없다.
구분 | 장학종별 | 수혜 자격 기준 | 장학금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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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성적우수장학금 |
| 재학생 : 수업료 10% 감면 신입생 : 입학금 면제 |
외국인전형자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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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45% 감면 | |
봉사장학생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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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차등 감면 | |
특별장학금 |
| 수업료 면제 | |
현직교원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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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15% 감면 | |
학비감면 장학금 (감면대상자의 30% 이내) |
| 수업료 차등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