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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장학

근거(관련법규)

학칙 제84조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장학규정

장학생 자격

모든 장학생은 학칙과 규정에 따라 우리 대학 재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중에서 선발한다 (단, 신입생은 입학성적을 고려한다)

장학생의 자격제한 :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원생은 당해 학기에 성적우수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1) 복학, 재입학 및 편입학생(신입학생은 입학금만 장학금 대상이 됨)
  2. 2) 근신 이상의 징계 중이거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3) 기타 학칙 등을 위반한 자

장학금 수혜기간

장학금의 수혜 기간은 당해 학기를 원칙으로 하고 석사과정은 4학기(사체,교육대학원은 5학기), 박사과정은 6학기를 초과 할 수 없다.

장학생 선정기준

  1. 1) 교내 장학생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특별장학생은 본인의 신청을 받아 주임교수가 추천하며 수혜기간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2. 2) 교외 장학기관에서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한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장학금 종류구분, 장학종별, 수혜자격 기준, 장학금 내역으로 구성된 장학금 종류 표
구분 장학종별 수혜 자격 기준 장학금내역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
  • 성적우수자 30% 이내인 자
    (논문학기 원생 중 직전학기(박사과정의 경우 4학기) 평균평점이 3.8 이상인 자의 수업료를 면제한 후 재학생 면제)
재학생 : 수업료 10% 감면
신입생 : 입학금 면제
외국인전형자장학금
  •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8 이상인 자
수업료 45% 감면
봉사장학생 장학금
  • 행정봉사 : 행정부서 주당 20시간 업무봉사
  • 학사봉사 : 원생 활동지원 등(원우회장, 총무)
  • 연구지원 : 전공별세미나, 각종 심사업무처리 (과정/전공별 1명)
  • 수업지원 : 옴니버스 수업 관리
수업료 차등 감면
특별장학금
  • 대학원 및 대학 발전 기여자
    (지급 계속 여부는 직전학기 평균평점 3.8이상인자로서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
수업료 면제
현직교원 장학금
  • 교육대학원 원생 중 현직교원
수업료 15% 감면
학비감면 장학금 (감면대상자의 30% 이내)
  • 전년도 가입자 월평균 건강보험료로 선정(매해 변경)
    (부모 및 본인 합산보험료)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

  • 장애인
수업료 차등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