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정보

학사징계

학사징계는 학사경고와 학사제적으로 구분한다.

학사징계안내
학사경고자 재학 중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사 경고를 한다.
  • 1. 학기말 평점평균이 1.75미만인 학생
  • 2. 학기말 F학점의 합계가 6학점 이상인 학생
  • 3. 전문실기 과목의 성적이 F인 학생
학사제적 재학기간 중 연속 3회(휴학기간 포함) 학사경고를 받은 학은 학생

상담부서

교무처 수업학적팀(02-410-6533)

  • 담당부서 : 교무과
  • 전화번호 : 02-410-6533
  • 최종수정일 :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