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학자금 대출 안내

정부 학자금대출 제도

사업 목적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기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사업 개요

정부학자금대출
대출제도 제도소개 신청자격 대출한도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 - 만 35세 이하
  •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신입생, 장애인, 졸업학년 학부생 적용 예외)
  • - 등록금 :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내
  • - 생활비 :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내 +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 대출금리 : 1.7% (변동금리)
  • 등록금대출 : 등록금 소요액 전액 (한도 없음)
  • 생활비대출 : 연간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거치 및 상환 기간을 형편에 따라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
  • - 만 55세 이하
  •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성적 70점(C학점) 이상
  • (신입생, 장애인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은 이수학점만 적용 예외)
  • -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 대출금리 : 1.7% (고정금리)
  • 등록금대출 : 등록금 소요액 전액 (한도 있음)
  • 생활비대출 : 연간 400만원(학기당 250만원)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 [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 담당부서 : 훈련학생처
  • 전화번호 : 02-410-6552
  • 최종수정일 : 202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