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기준
학사과정의 학년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수료기준
학년 |
학년수료학점 |
비고 |
1학년 |
33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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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
66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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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
98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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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
130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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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사정
졸업요건
- 8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서 13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2.0 이상인자
- 학과별 교육과정에 의한 전공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의 졸업소요학점을 이수한 자
- 졸업심사에 합격한 자
졸업사정
- 교양 및 전공 필수과목 이수 여부
- 교양 및 전공의 소요학점 충족여부
- 교직과목의 이수여부(체육학과, 특수체육학과에 한함)
-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과목의 이수여부(타전공 신청자에 한함)
- 졸업소요학점의 충족 여부
- 재학연한의 초과 여부
- 졸업심사의 합격 여부
년도별 이수기준
교육과정 적용 교양과목
- 기초교양과목 중 필수과목은 반드시 6학점 이수
- 교양과목의 최대인정학점은 45학점까지
- 졸업소요 교양과목 기초교양과목 12학점 이상, 핵심교양과목 12학점 이상, 일반교양과목 4학점 이상의 전체 28학점 이상
- 교육과정에 따른 교양 필수과목 반드시 이수
교육과정 적용 전공과목
- 전공과목 중 체육학 과목은 체육기초, 체육일반, 체육심화로 구분 / 전공직무과목은 전공분야와 관련한 복수의 전공직무 트랙으로 구분
- 전공직무 과목 중 12학점 이내의 과목을 필수로 지정, 필수로 지정된 전공과목은 반드시 이수
- 졸업소요 전공과목은 체육학 과목 20학점 이상, 전공직무 과목과 전공일반 과목을 합산한 40학점 이상의 전체 60학점 이상
단, 스포츠과학대학은 체육학 과목, 전공직무 과목 및 전공일반 과목 구분 없이 전체 60학점 이수
입학년도에 따른 교육과정, 필수과목 및 대체과목은 학사정보-교육과정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졸업종합시험
- 계획 : 매 학년도 초에 해당 학과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 관리한다.
- 시기 : 매 학기말(5월, 11월 중)
- 응시자격 : 8학기 이상 등록한 4학년 재학생 및 수료생
- 시험과목 공고 : 시험실시 20일전까지
- 합격기준 : 전과목 평균이 70점 이상
- 시험면제 :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는 1년간(휴학기간 제외) 동 시험 면제
- 졸업종합시험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학과 홈페이지 참고
학사학위취득유예
관련규정 : 「한국체육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84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제1항, 「한국체육대학교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운영지침」
- 적용대상 : 졸업사정 결과 졸업이 가능한 학생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은 학생 대상
- 유예기간 : 학기단위로 1년 이내(2학기)
- 신청자격 : 수업연한을 충족하고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졸업요건을 인정받은 자로서 8학기 이상 이수한 자
- 유예기간에 휴학 할 수 없음
- 수강신청으로 인해 발생한 등록금은 수업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를 적용
- 반드시 시설이용료(학사학위취득유예금) 납부해야함
- 유예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이용료 및 차등납부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 직권취소(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
- 납부한 이후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 불가
단, 학기 개시 후 사망, 부상,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취소 가능
상담부서
교무처 수업학적팀(02-410-6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