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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학칙 제49조, 제50조
제적이라 함은 대학의 학적을 취득했던 학생이 졸업 또는 퇴학이외의 사유로 학생의 신분을 이탈하는 것을 말함.
부득이 한 사정으로 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보호자 연서로 그 사유를 명기한 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함.
교무처 수업학적팀(02-410-6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