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정보

등록금 반환

등록금 반환 기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금을 반환한다.

등록금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담당부서 : 총무과
  • 전화번호 : 02-410-6579
  • 최종수정일 : 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