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정보

학점 등록안내

등록안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 제4조 제7항에 의거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 담당부서 : 총무과
  • 전화번호 : 02-410-6579
  • 최종수정일 : 202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