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안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 제4조 제7항에 의거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