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및 복학 안내
관련규정 : 학칙 제47조, 제48조, 학사운영규정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휴학
일반휴학
- 가사휴학 : 가정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1/3이내에 소속 학과장을 경유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질병휴학 : 학기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양식의 일반 휴학원을 작성한 후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함.
육아휴학(임신, 출산, 육아-2년 이내)
-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으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임신진단서 또는 자녀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군입대 휴학
- 입영통지서에 의하여 군에 입대하여야 하는 학생은 군입대 전까지 휴학신청서(입영통지서 사본 필수 첨부)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함.
- 군입대 휴학 절차를 밟지 않은 학생은 제적처리 되며, 일반휴학 기간 중에 군에 입대하는 경우, 휴학변경신청서(입영통지서 필수 포함)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함.
- 군입대 휴학한 학생이 입영과 동시에 귀가 조치되었을 때는 귀가 조치 후 5일 이내에 교학처에 신고하여야 함.
휴학기간
- 일반휴학은 1년 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며,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기간 만료 7일전까지 휴학 연장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신(편)입생의 휴학
- 신(편)입생에게는 입학이후 1년간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 임신.출산.육아, 질병, 대학원생,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복학
- 복학은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복학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업일수 1/3이상 경과 되었을 때에는 복학을 허가하지 아니함.
- 군입대 후 전역예정자인 경우, 수업일수 2/3이상 출석이 가능함을 입증하는 서류(휴가증, 전역예정 증명서, 부대장의 복학추천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복학을 허가함.
- 1학년 재학생(2개학기 이하 이수자)은 역학기 복학을 할 수 없음.
휴복학 신청
상담부서
교무처 수업학적팀(02-410-6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