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기간 | 2024년 3월 25일 00:00 ~ 2025년 3월 24일 24: 00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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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대상자 | 한국체육대학교 "재학중인 학생"에게 학교생활 중에 발생한 상해 사고에 대해 보상 ※ 학적 변경날짜를 기준으로 학교 구성원으로 소속되어 재학생 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에만 보장하며, 졸업, 제적, 휴학 등의 사유로 재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음 |
계약 보험사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보상내용 | 1인당 보상한도 | 1사고당 보상한도 | 자기부담금 | 보상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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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안전사고 보상공제 (대인배상) |
1억원 | 5억원 | 1십만원 | 피공제자(총장)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
교내치료비 | 2백만원 | 2백만원 | 1십만원 | 학생 상해치료비 |
교외치료비 | 2백만원 | 2백만원 | 1십만원 | |
학생생활 중 상해사망 후유장애 | 1억원 | 학생 장애 및 사망공제급여 | ||
신입생 OT 중 치료비 | 2백만원 | 2백만원 | 1십만원 | 신입생 장애 치료비 (신입생 OT 사고) |
신입생 OT 중 상해사망 후유장애 | 3천만원 | 신입생 장애 및 사망 공제급여 (신입생 OT 사고) | ||
체육특기생 교내치료비 | 2백만원 | 2백만원 | 1십만원 | 대학체육특기자 상해 치료비 |
체육특기생 교외치료비 | 2백만원 | 2백만원 | 1십만원 |
구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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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필수 제출서류 |
1. 공제급여 청구서(학교 담당자 서명 날인 必) 1부 2. 개인정보처리동의서 ※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복지 > 보험안내 > 보험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3. 재학증명서(입학예정자의 경우, 입학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본인 신분증(앞) 사본 1부 5. 본인 통장사본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1부 |
학교 홈페이지 + 개인 준비 |
치료비 서류 추가 |
1. 병의원 치료비 및 약국 영수증 1부(카드매출전표 불가) 2.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3. 진단서 1부(진단명이 기재되어있는 타 서류로 대체 가능) 4. (입원시) 입퇴원 확인서 1부 5. (수술시) 수술확인서 1부 ※ 사고조사에 따라서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의료기관 |
※ 대인 배상 또는 사망, 후유장해 청구 서류는 보건진료소 담당자(02-410-6716)에게 별도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