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기간 | 2024년 3월 25일 00:00 ~ 2025년 3월 24일 24: 00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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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보상) 기본조건 (대상자, 상황 등) |
한국체육대학교에 현재 재학중인 학생으로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상해 사고에 한하여 보상 ⓵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⓶ 학교장이 승인한 활동을 하던 중에 ⓷ 학교 교직원의 지도, 인솔, 감독이 있음에도 발생한 안전사고 ※ 재학중인 학생이라 함은 학적 변경날짜를 기준으로 사고 당시와 보상당시 학교 구성원으로 재학생 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에 한하며, 학교장이 승인한 활동이라 함은 총장이 공식 문서으로 학교 활동으로 인정한 행위(수업, 체육학과의 경기출전, 학교가 주최한 행사 등)를 말하며, 서류로 증빙이 가능해야 함 * 보상이 불허되는 안전사고 예시 1) 보상 대상자가 졸업, 제적, 휴학 등의 사유로 재학생이 아닌 경우 예시 2) 학교장이 승인한 활동으로 본교 교직원의 인솔이 있었으나,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예시 3) 교내에서 발생한 사고이나, 학교 장에게 승인받지 않은 개인 체육활동 또는 미등록 된 동아리 활동 중에 발생한 경우 예시 4) 학교장의 승인없이 교외 각종 대회 또는 훈련에 참가했다가 발생한 사고 예시 5) 학교 장의 승인은 받았으나, 본교의 교직원(교수 또는 조교, 직원) 이 동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 보험사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보상내용 | 1인당 보상한도 | 1사고당 보상한도 | 자기부담금 | 보상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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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안전사고 보상공제 (대인배상) |
1억원 | 5억원 | 1십만원 | 피공제자(총장)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
교내치료비 | 2백만원 | 2백만원 | 1십만원 | 학생 상해치료비 |
교외치료비 | 2백만원 | 2백만원 | 1십만원 | |
학생생활 중 상해사망 후유장애 | 1억원 | 학생 장애 및 사망공제급여 | ||
신입생 OT 중 치료비 | 2백만원 | 2백만원 | 1십만원 | 신입생 장애 치료비 (신입생 OT 사고) |
신입생 OT 중 상해사망 후유장애 | 3천만원 | 신입생 장애 및 사망 공제급여 (신입생 OT 사고) | ||
체육특기생 교내치료비 | 2백만원 | 2백만원 | 1십만원 | 대학체육특기자 상해 치료비 |
체육특기생 교외치료비 | 2백만원 | 2백만원 | 1십만원 |
구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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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서류 |
1. 공제급여 청구서(학교 담당자 서명 날인 必) 1부 2. 개인정보처리동의서 ※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복지 > 보험안내 > 보험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3. 재학증명서(입학예정자의 경우, 입학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본인 신분증(앞) 사본 1부 5. 본인 통장사본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1부 |
학교 홈페이지 + 개인 준비 |
추가 서류 (교내, 외 치료비) |
1. 병의원 치료비 및 약국 영수증 1부(카드매출전표 불가) 2.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3. 진단서 1부(진단명이 기재되어있는 타 서류로 대체 가능) 4. (입원시) 입퇴원 확인서 1부 5. (수술시) 수술확인서 1부 ※ 사고조사에 따라서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의료기관 |
※ 대인 배상 또는 사망, 후유장해 청구 서류는 보건진료소 담당자(02-410-6716)에게 별도 문의 요망
구분 | 대표적인 면책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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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안전사고 보상공제 (대인배상) |
1.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 외에 재물에 대한 손해(태블릿, 핸드폰, 자동차 등) 2. 학교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 공사중에 발생한 손해 3. 학교장이 양도한 학교시설에서 생긴 손해 4. 학교 교직원이나 학생들의 과실 책임에 의한 손해 5. 학교의 운동선수로 등록된 자(체육특기자) 또는 그의 지도, 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운동을 위한 연습, 훈련,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 6.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하에 학교를 떠나 현장실습 중에 생긴 손해(예 : 인턴십, 교생실습 등) 7.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모터보트, 수상보트, 수영, 스키, 수상스키, 승마, 이와 유사한 위험활동 8. 그 외 법률에 따라 가입하여야하는 보험에서 보상해야하는 손해 ※ 추가 면책사항은 대학 안전사고 보상공제 보통약관 제3장 배상책임공제 제27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참조 |
학생생활 중 상해사망 후유장애, 교내 치료비, 교외 치료비 (체육특기생 치료비 포함) |
1. 공제 기본요건 4가지(재학생 / 학교시설 또는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 / 학교장이 승인한 활동 / 교직원이 지도, 인솔, 감독)를 갖추지 못한 사고 2. 해외 발생한 사고 3. 고의(자해, 자살미수 등), 질병,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생긴 치료비 4.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5.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하에 학교를 떠나 현장실습 중에 생긴 상해에 대한 치료비(예 : 인턴십, 교생실습 등) 6. 천재지변으로 생긴 치료비 7.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도로교통법, 그 밖의 유사법률에 따라 보상되는 치료비 8.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모터보트, 수상보트, 수영, 스키, 수상스키, 승마, 이와 유사한 위험활동 ※ 추가 면책사항은 대학 안전사고 배상책임공제 특별약관(교내치료비, 교외치료비)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