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학부생 보험

2024학년도 단체상해보험 현황

2023학년도 학부생 단체상해보험 현황
보험 계약기간 2024년 3월 25일 00:00 ~ 2025년 3월 24일 24: 00 (1년)
보상 대상자 한국체육대학교 "재학중인 학생"에게 학교생활 중에 발생한 상해 사고에 대해 보상

※ 학적 변경날짜를 기준으로 학교 구성원으로 소속되어 재학생 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에만 보장하며, 졸업, 제적, 휴학 등의 사유로 재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음
계약 보험사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보상 세부내용

보상내용 1인당 보상한도 1사고당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보상상세
2023학년도 학부생 단체상해보험 현황
대학안전사고 보상공제
(대인배상)
1억원 5억원 1십만원 피공제자(총장)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교내치료비 2백만원 2백만원 1십만원 학생 상해치료비
교외치료비 2백만원 2백만원 1십만원
학생생활 중 상해사망 후유장애 1억원

학생 장애 및 사망공제급여
신입생 OT 중 치료비 2백만원 2백만원 1십만원 신입생 장애 치료비 (신입생 OT 사고)
신입생 OT 중 상해사망 후유장애 3천만원

신입생 장애 및 사망 공제급여 (신입생 OT 사고)
체육특기생 교내치료비 2백만원 2백만원 1십만원 대학체육특기자 상해 치료비
체육특기생 교외치료비 2백만원 2백만원 1십만원

보상 처리 절차


STEP 01 보상 청구서류 준비 STEP 02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청구 Email : daehak@ssif.or.kr Fax : 02-6967-8851 STEP 03  청구서류 접수 , 심사 서류 접수 후, 알림톡 발송 STEP 04 보상금 지급 청구 후, 14일 이내 지급




보상 청구서류 안내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공통 필수 제출서류

1. 공제급여 청구서(학교 담당자 서명 날인 必) 1부
   ※ 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복지 > 보험안내 > 보험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2. 개인정보처리동의서

   ※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복지 > 보험안내 > 보험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3. 재학증명서(입학예정자의 경우, 입학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본인 신분증(앞) 사본 1부

5. 본인 통장사본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1부

학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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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준비
치료비 서류 추가

1. 병의원 치료비 및 약국 영수증 1부(카드매출전표 불가)

2.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3. 진단서 1부(진단명이 기재되어있는 타 서류로 대체 가능)

4. (입원시) 입퇴원 확인서 1부

5. (수술시) 수술확인서 1부

사고조사에 따라서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의료기관

  ※  대인 배상 또는 사망, 후유장해 청구 서류는 보건진료소 담당자(02-410-6716)에게 별도 문의 요망

  • 담당부서 : 보건진료소
  • 담당자 : 이은경
  • 전화번호 : 02-410-6716
  • 최종수정일 :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