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본교 재학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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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활동범위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하는 봉사활동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등록된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서 하는 봉사활동 3. 10명 이상이 단체로 참여하는 농·어촌 봉사활동 4. 그 밖에 공익목적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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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활동신청 | 사회봉사활동을 희망하는 학생 또는 단체(동아리, 봉사모임 등)는 사회봉사활동계획서(양식참조)와 사회봉사활동신청서(양식참조)를 작성하여 체육학과는 종목별 지도교수, 일반학과는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훈련학생처(입시·학생팀)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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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학점인정 | 과목 | 사회봉사Ⅰ(1학점), 사회봉사Ⅱ(1학점) |
인정시간 | 1학기당 32시간 (교내사전교육 2시간, 봉사시간 30시간 이상) | |
1일 최대 인정시간 | 8시간 | |
성적평가 | 사회봉사활동을 완료한 학생은 사회봉사활동확인서(양식참조)를 봉사활동 기관장(시설책임자)으로부터 확인 받아 각 학기 종강 전까지 훈련학생처(입시·학생팀)에 제출 성적평가는 이수 / 미이수 (기간 내에 사회봉사활동확인서 미제출시 미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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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관련규정 | 사회봉사활동 규정 | |
기타문의 | 입시학생팀 02-410-65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