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공익신문고는 한국체육대학교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이었던 자가 사회전체의 안전과 권위를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직의 불법 및 부당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인과 신고내용은 부패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며, 신고자의 동의 없는 신분공개 및 암시행위를 금지 하는 등 비밀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내부 공익신문고에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는 신고자의 연락처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