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2학년 이상 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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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자격 | 1. 스포츠과학대학, 스포츠문화예술대학은 입학전형방법이 다르므로 전과 불허 (단, 체육학과가 아닌 재학생 중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육학과로 전과 가능) 2.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 전과 불허 3. 기존 전과한 학생 전과 불허 4. 교직과정 복수전공 신청시기는 2학년 말로 교직과정 복수전공 시 확인 |
허가 | 전과는 전입 받는 학과 입학정원(또는 배정정원)의 20%이내에서 허가 (*단 사범계열 학과로의 전과는 승인된 입학정원의 10% 이내) |
전과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정하는 기간 내에 학생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과신청 → 전입 및 전출 학과장의 승인 → 교무처 승인 후 전과 확정
하위 학년 제적생을 차년도 학년으로 선발
교무처 수업학적팀(02-410-6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