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수업연한초과자 지역예비군부대 전출 알림
2024학년도 1학기 수업연한초과자는 우리대학에서 기본훈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업연한초과자는 해당 지역예비군부대로 전출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업무공지(NO 10번, NO 12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예비군교육훈련 국방부훈령 제2765호(2023. 1. 20.) 제23조(예비군훈련 보류)
(각급학교 학생 중 수업연한을 초과한 경우 예비군훈련 보류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