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장일(國民葬日, 10월 26일) 조기(弔旗)달기 협조
1. 최규하 前대통령께서 2006.10.22.(일) 오전에 서거(逝去)하심에 따라, 정부는 장례의식을 국민장(國民葬)으로 경건하고 엄숙하게 거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장일(國民葬日)에는 온 국민이 조기(弔旗)를 달아야 합니다. 2 . 따라서 교직원 여러분께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국민장일(國民葬日)인 2006.10.26(목) 하루 동안 조기(弔旗)를 달아서 애도를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기(弔旗) 다는 날 : 10월 26일 목요일 하루 나. 조기(弔旗) 다는 곳 : 전국의 모든 국기용 깃대(주택 포함) 단, 가로기는 달지 않음 다. 근거 규정 ■ “국장(國葬)·국민장(國民葬)에 관한 법률”(1967.1.16, 법률 제1884호) 제6조 ■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2002.11.6, 대통령령 제17770호) 제12조. 끝.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