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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6학년도 2학기 수업료면제(경제적가사곤란자) 추가 신청 안내

  • 일반공지
  • 작성자 학생과
  • 작성일 2006-10-04
  • 조회수 3644
1. 경제적사정곤란자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수업료 면제 신청을 두차례[1차:7.27.(목), 2차:8.31(목)]에 걸쳐 안내하였으나, 정부에서 요구하는 면제비율(총 장학생의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경제적사정곤란자 중 미신청한 학생을 위하여 추가 면제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2006. 10. 13(금)까지 면제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및 목적
              1)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884호)
              2)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면제 혜택을 강화하여 면학분위기를 고취하고자 함. 

            나. 추가 신청 가사곤란 우선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자
              - 저소득자(부모님 의료보험료 합산)
              - 사회복지시설 입·퇴소자 및 현 시설수용자
              - 영세자 중 부양의무자 미확인자
                (주민등록상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나 실제로는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 기타 경제적 사정곤란자

            다. 선발기준: 저소득자(의료보험료기준)이면서 성적우수자(백분위 70점이상): 35명

            라. 추가 면제(장학) 범위:  수업료 면제(321,000원)

           마. 신청기한: 2006. 10. 13(금)까지 

            바. 신청서류(해당서류만 제출)
              1) (공통)장학금신청서, 부모님 통장 사본1부.
              2) (공통)주민등록 등본, 호적등본
                 (부모,자녀가 주민등록등본에 모두기재시 호적등본 제출 생략)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해당자) ,
              4) 부모각각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부,모 중 1명만 제출시 건강보험증 사본 추가제출)
              5) 사회복지시설 입·퇴소확인원(해당자) - 해당시설 발급
              6) 인우보증서(해당자) - 이/통장 발급
              7) 기타 경제적 곤란 관련 서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 조교선생님에게 문의 바랍니다.

붙임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