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학생대상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1. 보험명: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2. 기간: 2006년 4월 27일 ~ 2007년 4월 27일 3. 보험수혜대상: 일반학과학생, 대학원생(최고경영자과정은 제외) 4. 보상약관: 지도력훈련, 견학, 축제, 오리엔테이션, 졸업여행 및 교육훈련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인 적 및 재산적 피해에 대한 제3자 및 학생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 5. 보상내용: *의료비한도(구내치료비) 100만원 *재해사고-단체5억, 1인1억 ** 학내에서(학외는 학교공식행사) 위의 약관에 해당되는 상해를 당하신 학생은 학교 보건진료소에 오셔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보건계장 윤우용(410-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