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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학생대상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일반공지
  • 작성자 훈련과,보건진료소
  • 작성일 2006-07-25
  • 조회수 4379
1. 보험명: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2. 기간: 2006년 4월 27일 ~ 2007년 4월 27일

3. 보험수혜대상: 일반학과학생, 대학원생(최고경영자과정은 제외)

4. 보상약관: 지도력훈련, 견학, 축제, 오리엔테이션, 졸업여행 및 교육훈련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인   

적 및 재산적 피해에 대한 제3자 및 학생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

5. 보상내용: *의료비한도(구내치료비) 100만원  *재해사고-단체5억, 1인1억

** 학내에서(학외는 학교공식행사) 위의 약관에 해당되는 상해를 당하신 학생은 학교 보건진료소에 오셔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보건계장 윤우용(410-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