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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학년도 1학기 수업연한초과자 지역예비군부대 전출 알림

  • 예비군대대
  • 소속과 총무과
  • 작성자 김인옥
  • 02-410-6688
  • 작성일 2024-05-27
  • 조회수 1555

2024학년도 1학기 수업연한초과자는 우리대학에서 기본훈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업연한초과자는 해당 지역예비군부대로 전출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업무공지(NO 10번, NO 12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예비군교육훈련 국방부훈령 제2765호(2023. 1. 20.) 제23조(예비군훈련 보류)


   (각급학교 학생 중 수업연한을 초과한 경우 예비군훈련 보류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