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마광장

공지사항

한국체육대학교 승용차 요일제 검토(안) 의견수렴

  • 일반공지
  • 소속과 총무과
  • 작성자 조경연
  • 02-410-6564
  • 작성일 2024-07-24
  • 조회수 1230


1. 관련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2024-110)

 .한국체육대학교 캠퍼스주차관리규정12(안전운행수칙), 13(이용자수칙

  


2. 우리 대학교 승용차 요일제 검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수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 의견서를 2024. 7. 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방안 

 

구분

세부내용

*승용차 

 요일제

○ 시행대상 : 한국체육대학교 정기권 등록차량 전체

○ 시행기간 : 2024. 8. 19. ~ 2025. 8. 18. (예정)

○ 출입기준 차량번호 끝번호 요일제 (1,6, 2,7, 3,8, 4,9, 5,0) 또는 선택요일제 (선택요일 출입불가)

○ 제외 가능요건 국가유공자장애인임산부·유아동승경차친환경차저공해차장거리 출퇴근

                                  새벽/야간 출퇴근공사업체 차량 등 

○ 모니터링 방식 

 정기권 차량이 정문후문 차단기를 통과한 기록 확인학내 주차차량 현장단속 

 제외차량 여부 확인후 문자 알림누적횟수에 따라 출입제한 조치

차량통행 

유의사항

○ 학내 통행속도 및 안전거리 유지지정주차구역제도 운영 등 

 학내 차량통행시 서행운전 (시속 10km 이하및 보행자 안전거리(1m 이상유지

 학부생대학원생은 철골주차장 및 빙상장 지하주차장에 한해 주차 허용

 (평일 오전 9시 ~ 18시 학내 지상주차장 주차시 단속

위반차량

조치계획

○ 적발 횟수에 따른 주차스티커 부착 및 출입제한 조치  

 학기별 적발횟수 2회까지 문자발송 및 스티커 부착

 누적 3회 적발시 1개월 출입제한, 4회 이상시 2025. 2월까지 출입제한


   승용차 요일제 시행후학교 주차장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할 경우추가 공지후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추가조치 검토 예정 


 제출방법 : KORUS 업무관리시스템이메일(kycho@knsu.ac.kr)

 향후계획 8월초 주차관리위원회 심의 → 8월중 제외차량 접수 → 8월말 제도 시행 

  

  


붙임 1.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

            2. 한국체육대학교 승용차 요일제 검토() 1.

            3. 의견수렴서 양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