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4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 신청 안내
관련 「학사운영규정」제78조 학점포기(2015. 7. 28. 삭제)
2015학년도 1학기 이전(2015학년도 1학기 포함) 취득학점에 대한 학점포기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신청을 원하는 학생들은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재학생 중 2015학년도 1학기 이전(2015학년도 1학기 포함) 취득학점이 C+ 이하인 선택과목
(※ 2020학년도 1학기 수강과목에 한해 가능) 이 외 성적은 학점포기 불가
나. 가능학점
1)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 학점에 관계없이 포기 가능
2)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 학기당 6학점 이내
다. 신청기간: 2025. 1. 2.(목) 10:00 ~ 1. 6.(월) 18:00
라. 신청절차: 통합정보시스템→성적관리→학점포기 신청→학점포기과목 신청→학점포기 신청서[붙임2]에 작성하여 서명한 후 성적증명서(성적확정 이후 성적표로 발급)와 함께 학과사무실로 제출
※ 통합정보시스템에 학점포기 과목을 입력한 후, 학과에 학점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승인으로 처리
붙임 1. 학점포기 신청 공고문 1부.
2. 학점 포기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