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너무한거 아녜요
수고하시네요 죄송한 말이지만 동일 계통에서 일 하였던 저로서는 황당무계한 처사네요 우선 행하지는 않고 들었던 문제라 좀 그러하네요 행정이 학생을 위한게 아니라 오히려 갑질 형태를 보이는 점 대단히 유감스럽네요. 체육특기자가 자퇴를 할 경우와 퇴학처리 당할때 금전적인 문제가 다르다고 하던데 맞나요? 체육특기자는 하나의 전형으로 들어와서 공부하는건대 자퇴시 그 혜택 부분을 반환하라니 좀 그렇네요 그렇다면 국가대표로 발탁돼 규칙을 지키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 그만두면 그것으로 인해 혜택 받은 부분을 반환하나요? 하여튼 학교 생활에 적응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학생의 미래를 위하여 현명한 선처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체육대학교 재무팀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체육학과 자퇴생 학비보조금 상환에 관한 내용이신것 같습니다.
자퇴시 체육학과 학생들에게 국고에서 지원된 등록금 및 생활관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는것이 아니고, 생활관 이용기간 중(외출,외박, 병가 등 미사용 기간 등 제외)의 식비만 반환하는 것입니다.
자퇴생 학비보조금 상환액은 국립학교 설치령 제 19조 2항에 대한 내용으로 학교에서 임의로 지정한 것은 아니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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