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마광장

Q&A

그럼

  • 작성자 조병욱
  • 작성일 2021-11-01
  • 조회수 2053
  • 담당자 이름 : 정수진
  • 담당자 부서: 총무과
자퇴시 기숙사 식비 반환금 (외출 외박 병가 대회출전시는 식비 미사용)만 낸다는데 약 250일정도에 얼마 청구되나요?
그리고 언제까지 내나요?  또한 가정사정을 고려하시어 최대한 납부 기간좀 알려주세요.
일일 식대(아침 거의 안 먹은거 어떻게 산정하며) 얼마로 편성되나요?
그리고 교육부 국립학교 정책과에 전화하니 반환 못하는 사유릏 내면 면제 여부를 심사한답니다.
제발 부탁이온대 되도록이면 저의 가정사정을 고려하시어 한 학생의 장래를 위하여 실례되지만 선처 부탁드립니다.

답변

  • 소속과 총무과
  • 작성자 정수진
  • 02-410-6579
  • 작성일 2021-11-02
  • 처리상태 : 처리완료

안녕하세요. 


학비 보조금 상환액의 경우, 학생마다 기숙사 사용일과 기간이 다르기때문에 자퇴신청시 생활관에 입사기간 확인서를 요청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해당 기간의 식수인원 및 식자재구입비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정확한 청구금액을 바로 안내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생활관 이용기간 중 임의로 식사를 하지 않으신 내역은 제외되지 않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납부기간이 지정되어있는것은 아니나, 납부를 하지 않을시 자퇴처리가 완료 되지 않습니다.

학생정보를 알려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오니, 전화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